2026년 9월 1일 발권분부터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여행 수요가 많은 일본과 동남아 노선은 물론, 장거리 미주·유럽 노선까지 유류할증료 상승폭이 두드러집니다.
2026년 9월 유류할증료 적용 기준과 주요 변경 사항
발권일 기준 적용 방식
유류할증료는 탑승 날짜가 아닌 항공권을 결제하는 '발권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실제 비행기를 10월이나 11월에 타더라도 2026년 9월 중에 항공권을 결제하면 9월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8월 31일 이전에 발권을 마쳤다면 탑승일이 9월 이후여도 인상 전 금액이 유지됩니다.
전반적인 노선별 인상률
대한항공은 구간에 따라 약 33%에서 최대 55% 수준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또한 주요 국제선 노선에서 평균 42~43%가량 인상되며 전반적인 항공권 결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2026년 9월 국내선 및 일본 노선 유류할증료
국내선 유류할증료 인상 금액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16,500원에서 20,900원으로 4,400원 인상되었습니다.
편도 기준:
20,900원 (기존 대비 +4,400원, 약 26.7% 인상) 왕복 기준:
41,800원 (1인당 총 8,800원 추가 부담 발생)
제주도 등 국내선 왕복 이용 시 4인 가족 기준 유류할증료만으로 약 35,2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본 노선 유류할증료 세부 내역
가장 수요가 높은 일본 노선은 단거리 구간임에도 편도당 1만 원 이상의 인상폭을 보입니다.
대한항공 후쿠오카 (단거리):
편도 48,000원 (기존 35,200원에서 12,800원 인상) 대한항공 도쿄·오사카·삿포로:
편도 66,000원 (기존 49,600원에서 16,400원 인상) 아시아나 후쿠오카·구마모토:
편도 52,000원 (기존 36,600원에서 15,400원 인상) 아시아나 도쿄·오사카·삿포로:
편도 76,500원 (기존 53,400원에서 23,100원 인상)
도쿄나 오사카 왕복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유류할증료로만 1인당 13만 원~15만 원대를 지불하게 됩니다.
주요 국제선(동남아·미주·유럽) 구간별 인상 금액 비교
동남아 및 중거리 노선
동남아 주요 휴양지 구간은 편도 기준 3만~5만 원 이상 증가하여 체감 인상폭이 큽니다.
다낭·세부·하노이: 대한항공 편도 109,500원 / 아시아나 편도 124,100원
방콕·싱가포르·나트랑·괌: 대한항공 편도 153,000원 / 아시아나 편도 147,200원
발리·자카르타: 대한항공 편도 156,000원
동남아 왕복 여행 시 유류할증료만 1인당 약 22만~30만 원 수준이 부과됩니다.
미주 및 유럽 장거리 노선
장거리 노선은 편도 유류할증료가 30만 원 안팎까지 상승했습니다.
LA·샌프란시스코·시애틀: 대한항공 편도 325,500원 / 아시아나 편도 290,100원
뉴욕·시카고·보스턴: 대한항공 편도 354,000원
파리·런던·시드니: 대한항공 편도 325,500원 / 아시아나 편도 290,100원
미주 뉴욕 노선 왕복 기준으로는 유류할증료만 약 70만 원에 달해 인상 전 대비 약 18만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결제한 항공권도 9월 인상된 유류할증료 차액을 추가 결제해야 하나요?
A1. 이미 발권이 완료된 항공권은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결제 시점의 기준이 유지되므로 결제 이후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기존 결제 금액 그대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Q2. 9월에 발권한 항공권을 일정 변경하거나 재발권하면 유류할증료는 어떻게 되나요?
A2. 단순 날짜 변경이 아닌 항공권 재발권(Reissue)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시점의 유류할증료 기준이 새롭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별 규정에 따라 차액 징수 여부가 다르므로 일정 변경 전 항공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에도 9월 유류할증료 인상분이 적용되나요?
A3. 마일리지 항공권 역시 세금 및 유류할증료는 현금이나 카드로 별도 결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 1일 이후 마일리지 좌석을 발권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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